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도시권이 아닌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및 지방이전사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7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하여 법인에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을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출자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하여 법인에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을 경우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3년 8월 외국 A법인과 합작하여 외국 현지에 합작법인 B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중 계속된 경영악화로 인한 심한 자본잠식으로 선정하여 84년 8월부터 청산을 진행해 왔습니다.(B법인의 고정자산은 매각되었으며 청산등기는 외국법인의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음.) ○ 1985년 3월 합작법인 B에 지급 보증한 은행보증 채무를 Stand-by L/C에 의하여 대위변제하고 청산대리인을 통해 회수 가능한 채권(토지,건물,기계 매각 등)은 전부 회수조치한 후 회수불가능한 채권잔액을 구상채권으로 계리를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채권잔액에 대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인정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