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사업자가 시설설치사업비로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시설의 부대비용으로 그 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나, 단순히 공단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하는 자의 피해보상비로(용지비에 따른 보상비 제외) 국가・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손금으로 가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 22601-3052, 1986.10.1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울산에 소재한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금번 울산·온산공단 환경오염 이주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울산시 금고에 납부한 울산·온산공단 피해주민 이주대책 간접보상비에 대한 법인세법손금산입여부 (상기 간접보상비 업체별 분담액은 공해기여도 및 재정능력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환경보전법 제43조
○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