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65호 (1985.09.27)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당고정자산에 적용하고 1985년도 상각은 1984년말 미상각잔액에 개정된 상각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55(1985.09.27)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당 고정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나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정된 법정내용년수의 적용범위
개정령 부칙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 분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한바,
(1) 당행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동 개정령이 공포일(1985.09.27) 이후 신규취득한 고정자산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2) 혹은 개정법령이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당 고정자산에 적용하는지 여부.
나. 1985년도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예)
물품명 : 대리용 의자
취득일자 : 1976.01.01
취득가액 : 200,000원
내용년수 : 15년(상각률 0.142→10년(상각률 0.206)
감가상각충당금누계 : 149,600원(1984회계년도 말)
미상각잔액 : 50,400원(1984회계년도 말)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에 의하고 회계처리는 간접법에 의함.
(1)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에 의하면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바, 상기 예의 물품에 대하여 1985년도 말 감가상각시 30,400원을 계상해야 하는지 질의함.
| 계산 : [200,000 - (200,000× | 10 | )] - 149,600 = 30,400 |
| 100 |
(2) 혹은 1984년도 말 미상각잔액 50,400원에 대하여 개정된 상각률을 적용(계산 50,400 × 0.206 = 10,382)하여 계상하고 개정된 내용년수(10년) 경과 후에도 동 법령 제55조에 의한 금액도래시까지 계속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55호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