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7
공장양도차익 법인세 등 면제에서 규정한 과세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서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규칙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말하므로, 수시부과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서”란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dlm한 수시 부과기간의 법인세과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법인이 수표부도로 폐업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수시부과 결정할 때 ○ 수시부과기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4항의 규저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때 ○ 동법 동조 제2항의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