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저가양도분에 대한 시가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7
서울특별시와 대전시 안에서 동일업종 2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하는 내국법인이 그 2개 공장 대지면적의 합계이상이 되는 1개의 지방공장으로 동시 이전하여 이전 전의 각공장과 동일업종의 사업개시 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권의 지역인 서울특별시와 대전시안에서 업종이 동일한 2개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2개공장 대지 면적의 합계이상이 되는 1개의 지방공자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이전전의 각공장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권의 지역인 서울과 대전 안에서 각각 대지 10,000평, 5,000평의 봉제임가공 공장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대지 20,000평을 확보한 경우 (갑설) 서울. 대전공장 모두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을설) 서울. 대전공장중 1개의 공장만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