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익금불산입대상이 되는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익금불산입대상이 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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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발전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상공부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여 당해법인의 기술개발사업에 공하는 경우 동 정부출연금으로 세무계산상 기한경과된 이월결손금과 상계처리할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9조 제4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
○
공업발전법 제13조
【】
○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
【출연금의 지급】
○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
【출연금의 관리】
○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
【출연금의 사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