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및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상품화권계약에 따른 휘장사용료 손비처리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6.11.10
요 지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서울아시아경기대회공식휘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의 손금귀속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계산한 판매액 기준 사용료 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 처리, 계약종료시까지의 판매액기준사용료가 최소보증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비처리, 계약기간종료일 현재의 재고가액기준사용료는 당해 재고상품 등이 판매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비처리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판매액기준에 의한 휘장사용료는 계약기간의 매출액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당청의 기회신(법인 22601-1133, 1986.04.09)을 참고.
붙임 :
※ 법인 22601-1133, 1986.04.09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서울아시아경기대회 및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와 1985년 11월 5일 상품화권 사용계약(아시아마크 및 호돌이 마크)을 정식체결하고 휘장사용수수료를 지급계약에 의거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 휘장사용료에 대한 손비처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계산한순판매액기준 사용료 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 계상하게 되면 폐사와 같은 중소기업은 휘장사용제품 매출액이 계획보다 매우 저조하여 휘장사용제품 매출익이 계획보다 매우 저조하여 휘장사용계약이 종료하는 사업년도(1988년도)에 60% 이상을 손비로 계상하게 되어 예상하지 못했던 결손이 과대계상되며 기간소익의 안배에도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연도별 예상 매출액 및 순판매액 기준 사용료 손비 정리액
| 구분 | 휘장사용제품예상매출액 | 순판매액 기준 사용료에 의한 손금정리액 |
| 요율 | 금액 |
| 1986년 | 1,800,000천원 | 3.5% | 63,000천원 |
| 1987년 | 2,000,000천원 | 3.5% | 70,000천원 |
| 1988년 | 2,200,000천원 | 3.5% | 77,000천원 |
| 계 | 6,000,000천원 | 3.5% | 210,000천원 |
나.
| 최소보증사용료계약총액 | 383,200 천원 | |
| 순판매액기준사용료(3.5%)3년간 | 210,000 천원 | |
| 손금정리합계액 | | |
| 차감액(1988년도 추가 손금정리 예상액) | 173,200 천원 | |
다. 1988년도 손금정리 총액 77,000 천원 + 173,200 천원 = 250,200 천원
○ 위와 같이 휘장사용계약이 종료하는 사업년도(88년도)에 242,200천원을 손비처리하게 되어 폐사와 같은 중소기업은 휘장사용계약이 종료하는 사업년도(88년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손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순판매액기준 사용료가 최소보증사용료에 미달하는 법인은 계약기간 내의 매 사업년도에 기간계산에 의한 균등액을 손비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