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한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 등의 중도양도에 따른 과세소득계산에 대하여는 재무부의 질의회신 소득22601-612, 1987.07.2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22601-612, 1987.07.27
1. 질의내용 요약
○ 채권등의 중도매매시 원천징수세액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유가증권 매입 시 발행일로부터 매입일까지의 경과이자 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 소득22601-612, 1987.07.27
1.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양도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최종 상환시 원천징수된 세액중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국세청장의 법규해석중 법인22601-3463(85.11.20), 법인22601-3871(85.12.23) 및 법인22601-748(86.3.6) 이 타당한 것임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