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음에도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사용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기본통칙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839, 1986.03.13)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39, 1986.03.13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자금으로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기타자산으로 본인의 장부에 계상.
- 차후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 법인22601-839, 1986.03.13
귀 질의의 경우 골프회원권을 법인명의로 취득할 수 있음에도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사용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기본통칙 1-2-9…3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