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채할인 발행차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지급이자에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5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동법 제16조 제11호 건선자금이자, 동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 적용시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동법 제16조 제11호 건선자금이자, 동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 계산시와 동 규칙 제11조 제3항 및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에 적용하는 지급이자율은 사채의 할인 발행차금에 상당하는 할인율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채할인 발행차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지급이자에 포함되는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업무무관 자산 차입금이자,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이자, 인정이자 계산 시에도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