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자라 함은 계약서 작성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법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6조의2 제1항의 계약서 작성자라 함은 계약서 작성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법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동법 동조 단서의 규정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계약서 작성자의 범위
[질의2]
양도법인이 직접 매매를 한 경우 계약서 부본의 제출기한
[질의3]
계약서 부본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의2 제1항
【예약서부본의 제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