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6
사유 등에 의하여 학교장의 추천없이 수학중에 있는 종업원 또는 수학중의 자녀가 있는 종업원에게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액은 법인의 손비로 보고 그 지급받는 종업원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유 등에 의하여 학교장의 추천없이 수학중에 있는 종업원 또는 수학중의 자녀가 있는 종업원에게 학자금 또는 수학중의 자녀가 있는 종업원에게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액은 법인의 손비로 보고 그 지급받는 종업원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종업원 후생사업의 일환으로 종업원 자녀가 중·고 및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당사의 학자금지급규정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학자금지급규정에는 회사 소정의 학자금지급신청서에 소속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 및 등록금 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고, 학자금지급신청서 영수란에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연서날인으로 영수증에 갈음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일부 종업원의 자녀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들에게도 학자금을 지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적법한 처리인지 여부. (1)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한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계정처리하고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2)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복리수행비로 계정처리하고 학자금지급액을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한 후 연말 정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