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과 세법규정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이는 세무조정(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과 세법규정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과 세법규정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이는 세무조정(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는 법인세 기본통칙 2-15-46…21 및 2-15-30…21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가. 손익귀속사업년도 구분에 대한 세법과 기업회계기준 간의 차이를 신고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사메이커로부터 원사를 구입하여 화학섬유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매월 원사구입량에 대해 사전 약정한 율에 따른 판매장려금(매입할인)을 수령하여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음.
- 원사메이커와 당사간의 사전약정서 내용에는 판매장려금의 지급시점에 관한 약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바 당사의 결산일(매년12.31) 현재 미수령한 12월분 판매장려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변) 미수수익 ××× / (대변) 매입할인 ×××으로결산에 반영한 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0…17에 따라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으로 신고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상각비를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경우
- 전년도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상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 1,000만원(편의상 단순화하였음)이 한정사항으로 지적되어 있으며
- 당년도 법인세법에 따른 일반상각범위액은 10,000만원·특별상각범위액은 1,000만원·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특별상각범위액은 2,000만원, 합계 13,000만원임.
- 이 경우 전년도 공인회계사가 지적한 한정사항인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 1,000만원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0…21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11,000만원을 제조경비로 처리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특별상각비 중 1,000만원을 손익계산서상 특별손실로 보고하고 잔액 1,000만원을 전기손익수정 손실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표시한 후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처리한 1,000만원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 신고조정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2-15-46…21에 의거 전액이 손금용인되는지 여부
- 또한 기업회계기준상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상각비는 특별손실로 처리하고 매출원가 및 재고자산으로 원가배분을 하지 않는바, 세법상으로도 원가배분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0…21 참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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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6...21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