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직업분류상 벽돌공, 목공 및 기타건설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조업, 광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자가 아니므로 생산직 근로자가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갑 설: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다.
이 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제조업,광업,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자가 아니므로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자에게 고용되어 건설현장에서 ○○직업분류상[95] 벽동공.목공 및 기타건설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설 :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다.
이 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
의 규정에 의거 제조업, 광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자가 아니므로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다.
을 설 :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된다.
이 유: ○○직업분류상[95]의 직종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