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는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법인 22601-810, 1985.03.18)을 참고.
붙임 :
※ 법인 22601-810, 1985.03.18
1. 질의내용 요약
○ 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매월 이자가 계산되어 원본에 합산 전입되는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 여부
(갑설)
- 법인세법기본통칙 2-10-6...17에 의하여 이자가 원본에 가산되는 시기가 속하는 사업년도이다.
(을설)
- 일종의 정기적금으로 보아 만기일 또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7...17 【정기적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