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가액을 초과한 부채를 인수한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영업권으로 계상할수 있는 범위등을 규정한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1780, 1986.05.30)중 제2호의 규정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80, 1986.05.30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 사업인수 | 개인 |
| (특수관계 없음) | 자산:50억 부채:110억 |
○ 상기와 같이 개인의 자산초과 부채액(110-50) 60억원의 세무처리 방법을 질의함.
(갑설)
- 영업권으로 계상
(을설)
- 손비처리하고 시부인계산후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처리
(병설)
- 자산으로 계상후 시부인 익금가산액은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리
(정설)
- 자산을 계상후 시부인 익금가산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자본금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