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08
원재료로 재투입되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의 평가는 평가하는 때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가액이 거래별로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재료로 재투입되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의 평가는 평가하는 때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가액이 거래별로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의 ①의 스크랩 평가액을 어느자격으로 평가한 가격이 법인세 기본통칙 2-16-10...29의 재투입되는 불량품등의 평가시 "원재료 매입가격에 준하여 평가한다" 라는 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7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9...29 【작업설물 등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