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로 재투입되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의 평가는 평가하는 때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가액이 거래별로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재료로 재투입되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의 평가는 평가하는 때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가액이 거래별로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의 ①의 스크랩 평가액을 어느자격으로 평가한 가격이 법인세 기본통칙 2-16-10...29의 재투입되는 불량품등의 평가시 "원재료 매입가격에 준하여 평가한다" 라는 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7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9...29 【작업설물 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