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료의 지급이자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08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한 경우 양도금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한 경우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3호의 양도금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 기본통칙 7-2-6...59의2 및 7-2-4...59의2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시고 이의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 갑의자산 : | 감정가액 45,000천 | | 장부가액 28,000천 | | ○ 을의자산 : | 감정가액 35,000천 | | ○ 대금수수조건 : | 갑자산과 을자산은 서로 교환하고 을은 갑에게 10,000천을 추가지급 | ○ 위의 경우 법인세법상 회계처리 방법과 특별부가세 계산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제16조의2 【시가】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