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위탁교육 목적으로 파견된 근로자에 대한 비용이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0
국내외 위탁훈련비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국내외기업에의 위탁훈련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국내외 위탁훈련비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국내외기업에의 위탁훈련비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투법인(일본)으로 전자부품생산 업체로서 기술습득을 위한 위탁 교육 목적으로 투자회사인 일본에 파견 근무 시키는 경우 - 왕복항공료, 체재지, 식대 등이 기술및 인격개발비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