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출채권 회수로 수금한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한 받을어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08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이사대우란 직위가 임원인지 아닌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계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사대우란 직위가 임원인지 아닌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임원의 범위에 이사대우란 직위를 갖고 모든 결재시에는 "이사란에 결재를 할 경우" 동 시행령 제4호 규정의 1~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임원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