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회수로 수금한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한 받을어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6.11.08
요 지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이사대우란 직위가 임원인지 아닌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계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사대우란 직위가 임원인지 아닌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임원의 범위에 이사대우란 직위를 갖고 모든 결재시에는 "이사란에 결재를 할 경우" 동 시행령 제4호 규정의 1~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임원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