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부조정계산서 질의 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0
귀 질의의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88년 09월 29일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과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284, 1983.07.02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도시안의 공장대지는 법인의 소유이고 공부상 공장건물은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며 일부 무허가 공장건물은 법인장부상 건물계정으로 계상되어 있을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대지만 법인소유이고 공장건물은 임차한 경우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법인1264.21-2284, 1983.07.02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