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납부 절차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0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법상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한 법인세와 동법 제5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법상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규정의 이자소득을 받는 경우 동 소득은 법인세법 제9조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동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액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법상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의 계산 및 신고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부 (A) | 임야양도 | 법인 (B) | 임야양도 | | | | | | | | 주주 | | | | | 자(C) B법인의 대표자 | | ○ 절차 가. A(C의부)소유임야를 B법인에게 69000천원 양도 나. B법인(자소유)은 동임야를 8억6천만원에 양도 및 이자 9000 수입 다. B법인 특별부가세, 법인세등 체납 [질의] 위의 경우 B법인의 특별부가세는 얼마인지, 대금지연으로 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얼마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조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