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법상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한 법인세와 동법 제5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법상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규정의 이자소득을 받는 경우 동 소득은 법인세법 제9조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동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액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법상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의 계산 및 신고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부 (A) | 임야양도 | 법인 (B) | 임야양도 |
| | |
| | | | 주주 | |
| | | 자(C) B법인의 대표자 | |
○ 절차
가. A(C의부)소유임야를 B법인에게 69000천원 양도
나. B법인(자소유)은 동임야를 8억6천만원에 양도 및 이자 9000 수입
다. B법인 특별부가세, 법인세등 체납
[질의]
위의 경우 B법인의 특별부가세는 얼마인지, 대금지연으로 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얼마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조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