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으로 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창업지원 법률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는 창업투자회사가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포함되어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과세표준의 신고】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