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취득가액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06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으로 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창업지원 법률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는 창업투자회사가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포함되어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과세표준의 신고】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