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지급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4호(바)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비과세 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지급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신문중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이란 근로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학자금만을 지칭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직계비속의 학자금도(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사업체의 학자금 지급에 대한 규칙이 마련되어있고, 그 내용엔 근로소득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포함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바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