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용인의 공금횡령금액에 대하여 그 사용인 및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할 다른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미회수채권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의 공금횡령금액에 대하여 그 사용인 및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결과 무재산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할 다른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미회수채권금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종업원이 공금을 유용한 사실과 사원의 퇴직적립 예금을 인출하여 유용한 사실이 발견되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