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직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법인이 내용년수가 경과된 수동직기를 자동직기(중고품 제외)로 개체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시설을 자동화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해당되므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법인이 내용년수가 경과된 수동직기를 자동직기(중고품 제외)로 개체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시설을 자동화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해당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투자계획서는 투자개시한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는 ○○시장이 발행한 직기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물제조 중소기업 법인이 북직기(수동직기)를 폐기하고 자동직기(콥첸지)로 교체시 특정설비 투자세액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