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인소유차량을 법인이 임시 차용시 법인 손금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4
준비금계산의 특례에 규정된 직전과세년도 종료일 현재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출액이 수입액에 미달하는 국가 또는 지역은 무역 역조국인 일본을 말하며 1985.12.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의2에 규정된 직전과세년도의 종료일 현재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출액이 당해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입액에 미달하는 국가 또는 지역은 무역역조국인 일본을 말하며 1985.12.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의2에 규정된 직전과세년도의 종료일 현재 상공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출액이 당해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입액에 미달하는 국가 또는 지역 범위 - 상공부 장관의 고시가 없을 경우 기준은 무엇 - 고시가 발표될 경우 주전과세년도 종료일 현재 고시가 없으므로 1986년 결산법인도 준비금 계산 특례 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의2 【준비금계산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