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에서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지입차주들은 지입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종업원이 아니며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회사는 트럭 직영운수사업과 지입차주로부터 지입료를 받고 있는 지입화물회사입니다.
나. 지입차주들과는 위수탁계약을 하고 당회사에 소정액의 지입료를 매월 불입하여 그들의 사무편의를 제공하여 주고 있으나, 운송업무에 관한 제반 권리와 의무는 회사와는 무관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당 회사에서 급여는 지불하지 않고 있음
다. 당회사에서는 지입차주들의 경조사가 생겼을 경우에 사회통념상 과다금액이 아닌(1만원∼5만원) 금액을 지불하고 그 지불된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경리(복리후생비)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지입차주들은 지입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종업원이 아니며,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 지입회사에 급여는 받지 않으나 지입회사의 고유 업무내용으로 보아 종업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지방세 예규통첩(세정 1268-8512, 1980.06.20) 사업소세 종업원할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중 "지입차량의 차주 겸 운전사는 당해 운수회사의 종업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회신 내용이 있음. 따라서 접대비 시부인계산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