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55호, 1985.09.27)시행 전에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당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55호, 1985.09.27) 시행 전에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령(재무부령 제1655호, 1985.09.27)과 관련하여 상기 개정령의 부칙에 의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1985.01.01∼1985.12.31 사업년도 법인이 개정령 공포일 이전의 당해 사업년도 중에 이미 매각처분한 고정자산에도 개정규칙에 의한 단축된 내용년수를 적용, 감가상각(1985.01.01∼공포일 전의 매각분)을 수정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신ㆍ구 어느 방법으로 하든 법인소득 자체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조감법 제42조에 의한 법인세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