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호 출자주식 교환 및 감자등의 회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4
1985.06.28이후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되어 1986년12월31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1986년12월 31일 현재까지의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을 1986.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5.06.28이후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되어 1986년12월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고 건설 또는 제작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1986년12월 31일 현재까지의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을 1986.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광업 석탄 나. 장기시설투자(1983년~11988년) 1986.12.31까지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1986 사업년도 까지 투자세액공제 받지 못하였음. 다. 위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에 있어서 (1) 투자가 완료되는 1988 사업년도 (2) 1987 사업년도 중 공제 받을수 있는 사업년도 질의함. 1983.01.01 장기 계속 투자 1988.12.31 |<--------------->|<--①-->|<--②-->| ──┼────┼──────┼────┼─────┼─────┼── 1984 1985.01.01 1985.06.30 1986.01.01 1986.12.31 1987 |<------③------>|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2항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