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상각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4
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때에는 주택취득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회신] 귀 질의 경우 관련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 규정은 공포일(1987.11.2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기숙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공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기숙사투자에 대한 특별감가상각적용(개정법률안 1987.09) ○ 조세감면규제법 제72-5(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신설)) 가. 제2항의 일반상각액의 100분의 100을 특별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 나. 동법부칙: 제11조의 동법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질의1] 기숙사투자가 1987.12.31 이전에 준공되였을 경우, 1987년도 또는 1988년도 중에 어느 년도에 적용되는지 질의함. [질의2] 기숙사의 범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 【기숙사설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5 【기숙사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4 【기숙사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