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때에는 주택취득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관련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 규정은 공포일(1987.11.2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기숙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공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기숙사투자에 대한 특별감가상각적용(개정법률안 1987.09)
○ 조세감면규제법 제72-5(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신설))
가. 제2항의 일반상각액의 100분의 100을 특별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
나. 동법부칙: 제11조의 동법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질의1]
기숙사투자가 1987.12.31 이전에 준공되였을 경우, 1987년도 또는 1988년도 중에 어느 년도에 적용되는지 질의함.
[질의2]
기숙사의 범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 【기숙사설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5 【기숙사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4 【기숙사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