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새로운 광맥을 찾기 위한 표토제거비에 대한 사업년도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4
새로운 광택을 찾기 위한 표토제거비는 탐광비로써 지출한 사업 년도의 손금이 되며 발견된 광물을 채광하기 위한 표토제거비는 탐광비로서 채광원가에 산입됨
[회신] 귀 질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949, 1984.09.12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보다 질이 좋은 화강암이란 돌을 캐내기 위하여 타인의 산을 임차하여(임차기간 10년) 1년간 돌을 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을 캔 지 1년간 전혀 화강암이 나오지 않고 있다가 2년째부터 나오기 시작하였으나 첫 1년간 소요된 인건비 및 경비는 경상적인 비용이 아닐 정도로 거액의 비용이었습니다. ○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첫 1년간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서 그 타당성 여부 (갑설)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개발비로 처리한다. (을설) -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로 처리한다. (병설) - 임차자산에 대한 선급부대비용으로 보아서 임차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각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법 제74조 제20호 【개발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