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광택을 찾기 위한 표토제거비는 탐광비로써 지출한 사업 년도의 손금이 되며 발견된 광물을 채광하기 위한 표토제거비는 탐광비로서 채광원가에 산입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949, 1984.09.12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보다 질이 좋은 화강암이란 돌을 캐내기 위하여 타인의 산을 임차하여(임차기간 10년) 1년간 돌을 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을 캔 지 1년간 전혀 화강암이 나오지 않고 있다가 2년째부터 나오기 시작하였으나 첫 1년간 소요된 인건비 및 경비는 경상적인 비용이 아닐 정도로 거액의 비용이었습니다.
○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첫 1년간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서 그 타당성 여부
(갑설)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개발비로 처리한다.
(을설)
-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로 처리한다.
(병설)
- 임차자산에 대한 선급부대비용으로 보아서 임차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각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법 제74조 제20호 【개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