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전대
○ 타인점포 임차 ──────────> 주점 설치 후 임대
└-> 임대기간 1년
- 설비내용은 임차계약 해지시 건물주 에게 청구 못함.
○ 당 설비 투자자산의 감가상각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21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