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 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2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전대 ○ 타인점포 임차 ──────────> 주점 설치 후 임대 └-> 임대기간 1년 - 설비내용은 임차계약 해지시 건물주 에게 청구 못함. ○ 당 설비 투자자산의 감가상각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21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