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의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적용할 시가 및 시가산정 기준 여부.
가. 근저당 설정 채권 최고액
나. 감정한 가격
다. 인근 정상 거래 가격
라. 최근의 정상적인 거래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