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시가의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7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의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적용할 시가 및 시가산정 기준 여부. 가. 근저당 설정 채권 최고액 나. 감정한 가격 다. 인근 정상 거래 가격 라. 최근의 정상적인 거래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