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법 제32조 위반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4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1987.08.31일까지의 기간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1차 사업년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 부칙(법률 제3424, 1984.04.10)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1987.08.31일까지의 기간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1차사업년도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가 상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1987.08.31까지 자본금을 5000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1987.08.31을 해산일로 간주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인지 또는 해산 간주일까지 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의 의례】 ○ 상법 제4조 【주식회사의 최고자본액에 관한 경과조치】 ○ 상법 제329조 【자본의 구성, 주식의 권면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