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를 경정함으로 인하여 미납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미납가산세 계산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4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함으로 인하여 미납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미납가산세 계산기간은 자진납부 기한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함으로 인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미납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미납가산세 계산기간은 동법시행령 제114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귀속 소득을 1986년 소득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세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1985년도 법인세를 경정, 동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세를 징수시 미납부가산세 적용(년수계산)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6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