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함으로 인하여 미납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미납가산세 계산기간은 자진납부 기한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함으로 인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미납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미납가산세 계산기간은 동법시행령 제114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귀속 소득을 1986년 소득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세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1985년도 법인세를 경정, 동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세를 징수시 미납부가산세 적용(년수계산)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6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