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출되지 아니한 선일자수표상의 선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출되지 아니한 선일자수표상의 선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A사가 원료 구입 목적으로 B사에게 선급금을 만기가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선일자 수표를 발행 지급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타채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