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임통학증 및 승차증발급분에 해당되는 수입금액의 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04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출되지 아니한 선일자수표상의 선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출되지 아니한 선일자수표상의 선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A사가 원료 구입 목적으로 B사에게 선급금을 만기가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선일자 수표를 발행 지급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타채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