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1
수입원재료의 매입원가는 대금을 외화로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고 지급되는 외화의 원화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지급일에 외환차손익으로 계상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입원재료의 매입원가는 대금을 외화로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고 지급되는 외화의 원화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지급일에 외환차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대전으로 획득한 외화를 외화예금으로 예치한 후 동 예치외화로 수입 원재료대금을 지급할 경우 수입원재료 매입원가 결정방법은(외화예금의 원화장부가액은 Nego일의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로 계상되어 있음) (갑설) - 수입원재료의 매입원가는 대금을 외화로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고 지급되는 외화의 원화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지급일에 외환차손익으로 계상한다. (을설) - 수입원재료 매입원가는 지급되는 외화의 원화장부가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