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경우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A법인은 1982.07.05일자 법인세법상의 특수 관계가 없는 K상장법인의 주식을 투자할 목적으로 50,000주를 주당 971원으로 48,550,000원에 취득하여 투자유가증권(구주)으로 자산처리하고 있던 중,
나. 위 상장법인이 1985.05.19일자로 20% 증자함에 따라 A법인에게 배정된 주식 10,000주와 실권주(다른 주주의 포기한 주식)10,000주 계 20,000주를 주당 1,000원으로 20,000,000원에 취득하여 투자유가증권(선주)으로 자산처리하고 있음
다. 위와 같이 취득가액이(구주는 주당 671원, 신주는 주당 1,000원) 각각 다른 신 · 구주는 증권거래소 등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 그 시가도 구주는 980원, 신주는 850원으로 각각 구분되어 거래되고 있음
[질의내용]
위 내용과 같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A법인이 자금운영상 형편에 의하여 위 소유주식 중 구주 50,000주를 A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B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하게 되는 때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주식의 세무계산상 원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원가법 중 개별접에 의하며, 따라서 971원이다.
(을설)
- 20,000주는 1,000원, 나머지 30,000주는 971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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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