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용 고정자산 손금산입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1985.10.05)시행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 전에 폐기한 고정자산은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1,2의 경우 개정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776, 1985.10.05)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거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에 폐기한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 령 시행일 현재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개정 공표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776호, 1985년 10월 05일 시행)중 부칙(4) 폐기자산의 즉시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령 제56조 (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별표 1(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및 별표 2(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 (갑))의 사업용 고정자산은, 가.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폐기시 잔존가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하나 이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여 잔존가액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 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개정법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손급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법 개정 전에 폐기된 자산을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후의 사업년도에 언제라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1) 1980년 100,000 취득, 내용년수 10년, 1984년 장부가액 40,000이 1982년 폐기되었을 시 1985년 말 사업년도에 1,000을 제외한 39,000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1)의 경우 1985사업년도 이후 언제라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