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내국인에 대한 외화대부사업과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부사업이 동시에 있을 경우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은 수입금액(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 1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내국인에 대한 외화대부사업과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부사업이 동시에 있을 경우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은 수입금액(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2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내국인에 대한 외화대부사업과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부사업이 동시에 있을 경우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감면소득이 각각 결손과 이익을 냈을 경우의 총 감면소득 및 과세소득의 계산방법은 일방 사업 부분에서 감면소득이 결손이 된 경우 다른 부분의 감면소득에서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1]
1989.01.01 이후 위의 각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공통되는 손금의 계산방법은
갑설) 조감법 제6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에 대하여는 매출액에 구 법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에 대하여는 매출총이익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을설) 위 규정에 의한 각 감면사업 공히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법령의 개폐에 따라 발생한 문제임
[질의 2]
위의 각 감면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각각 이익과 결손인 경우 총감면소득 및 과세소득의 계산방법은
갑설) 결손이 난 사업의 감면소득을 0인 것으로 보아 총감면소득을 계산하고 과세소득 계산시 그 결손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을설) 한쪽 사업의 결손금액을 단 쪽 사업의 이익에서 차감하여 총감면소득을 계산한다
=> 재무부회신 : 을설의 입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