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모품을 손금경리하고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한 것인 때에는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철형 및 철인이 소모품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중 중요성의 원칙과 신뢰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조경비에 속하는 소모품을 매입하는 때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 것인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철형 및 철인이 소모품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철형 및 철인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철형 및 철인은 소모품으로서 금액의 고하에 불구하고 수익적 지출로 본다.
(을설)
- 철형 및 철인은 금형과 동일한 것으로서 1985.09.27일자 재무부령 제165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
에 준용 적용한다.
※ 철형 BUYER의 요청에 따라 제품 생산시 가죽 등을 재단하기 위한 칼을 철형이라고 칭하며, 사용 최대기간은 5∼10개월 이내이며 모델이 변경시는 사용불가하고, 연간 구입금액 30,000,000원
※ 철인 제품에 상호 및 제품의 특성을 인쇄하는 기구로서 장갑류 및 공 등에 주로 사용하며 장갑류는 100,000PCS정도를 인쇄하면 마모되어 사용이 불가하며 BUYER요청에 의하여 30,000PCS정도를 인쇄하고 페기처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연간 구입금액 10,000,000원 정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 【기간손익계산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