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상장주식의 재평가액을 계산시 대외 부채액 합계에 퇴직급여충당금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1
증권거래소의 시세가 없는 주식의 재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은 대외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의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의 시세가 없는 주식의 재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은 대외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법 제7조 및 종전의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주식의 재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대외 부채액의 합계액에 퇴직급여 충당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4조 【주식의 재평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