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의 시세가 없는 주식의 재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은 대외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의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의 시세가 없는 주식의 재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은 대외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법 제7조
및 종전의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주식의 재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대외 부채액의 합계액에 퇴직급여 충당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4조
【주식의 재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