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범위에 1986년 01월 01일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1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창업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과세연도까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그 출자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유사질의회신문 (법인22601-1867, 1987.07.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3의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당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4. 귀 질의4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 | [ 회 신 ] | | 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보는 과세연도까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5. 귀 질의5의 경우 유사질의회신문 (법인22601-133, 1988.01.20)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67, 1987.07.11 ※ 법인22601-133, 1988.01.20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창업중소기업 범위에 외국법인이나 내국법인이 출자하여 1986년 01월 01일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을 본사의 소재지가 농어촌지역에 반드시 위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일정기간 후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여도 그 사업을 영위하는 시점부터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4] 창업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될 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여부. [질의5]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술집약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