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액감면을 받던 중 농공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 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1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동법 제4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새로이 적용 받을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동법 제4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새로이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보는 과세연도까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창업중소기업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세액감면을 받던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4의 규정에 의한 농공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 기간은 창업중소기업 잔여 감면기간인지 농공지구입주일부터 다시 감면기간이 시작되는지 여부. [질의2]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는 도중에 신규자산을 취득하여 중소기업의 자산규모를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전기간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