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창업 중소기업 영위자가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 영위자가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같은 지역 동일업종의 사업설비를 인수하여 사업을 확장 할 경우 인수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