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동종 사업을 인수한 사업소득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1
농어촌지역창업 중소기업 영위자가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 영위자가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같은 지역 동일업종의 사업설비를 인수하여 사업을 확장 할 경우 인수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