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하고 내용을 고시한 후에 도시계획사업구역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청이 아닌자에게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하고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내용을 고시한 후에 당해 도시계획사업구역내의 토지등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당해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변경시행허가를 받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였을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4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