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매입 후 3년 내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1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이 아닌 다른 사유로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의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후 가. 건축허가 관계로 시공이 늦어졌고 나. 양대선거로 인력을 구할수 없어 공사가 지연되었고 다. 88올림픽관계로 레미콘 통행이 통제 당하고 인력난도 겹쳐서 당해토지를 매입한 후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할 경우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국민주택건설용지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국민주택건설용지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