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춘천시 후평동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8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농어촌지역에서 1986. 01. 01 이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춘천시 후평동에 소재하는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본 건물을 헐고 신축공장을 지어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1988. 03. 04 설립)중소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 내용상 불분명할 사항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의 중소기업 해당여부가 불분명 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본 건물을 헐고 신축공장을 지어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일자인 1988. 03. 04 이 차이가 있어 (1)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였는지 (2)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는지 (3)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지가 불분명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