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농어촌지역에서 1986. 01. 01 이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춘천시 후평동에 소재하는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본 건물을 헐고 신축공장을 지어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1988. 03. 04 설립)중소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 내용상 불분명할 사항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의 중소기업 해당여부가 불분명
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본 건물을 헐고 신축공장을 지어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일자인 1988. 03. 04 이 차이가 있어
(1)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였는지
(2)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는지
(3)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지가 불분명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