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본점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 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본점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안에서 창업한 경우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3.09 ○○시 ○○구 ○○동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제조공장은 ○○도 ○○군 ○○면에 설치하여 기술집약형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안의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